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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환경훼손사범 8개월 만에 검거
자치경찰, 환경훼손사범 8개월 만에 검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2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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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을 훼손한 뒤 가족을 데리고 도주했던 환경훼손사범이 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올해 초 '숲속의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4번지 일대 곶자왈에서 팽나무와 때죽나무 등 2300여그루를 무단벌채한 혐의로 수배됐던 강모씨(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공범인 김모씨(53) 등 2명의 토지주와 공모해 이 지역에 '숲속의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임야에서 20~40년생 수목 2264그루를 대규모로 벌채하는 한편 2만 2640㎡를 불법 훼손한 혐의다.

한편 강씨는 자치경찰대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을 데리고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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