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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난민 신청 악용 불법체류 알선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법 난민 신청 악용 불법체류 알선 일당 실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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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3명 각 징역 10월~1년 6월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 불법체류를 알선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L(37)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중국인 Z(39)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 시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 종결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악용,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해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 방법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하기로 공모했다.

L씨와 김씨는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해 일반행정사로 활동 중인 임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5일 중국인 D씨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것을 알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 제주출입국관리무소에 제출하는 등 지난해 3월 17일까지 6회에 걸쳐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해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L씨는 임씨의 허위 난민신청 관련 상담 내용을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통역 및 난민신청 서류 작성과 번역을 맡았고 김씨는 임씨에게 상담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통‧번역이 가능한 조선족 등을 소개했다.

Z씨는 김씨 등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체류자격을 원하는 이들을 소개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난 해 2월 18일부터 같은 해 3월 9일까지 6회에 걸쳐 불법 체류자를 소개, 난민신청을 하게 했다.

Z씨는 2014년 3월 1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 지난해 2월 15일 파룬궁 신도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해 행정소송 항소까지 이어갔으나 결국 패소, 올해 6월 14일까지 출국해야 했지만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26일 체포됐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 행정기능 및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한 점에서도 엄벌한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역할, 개인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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