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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제주특별법 정신 구현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제주특별법 정신 구현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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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민심 왜곡, 거대 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이어져” 지적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 선거에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의 정신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제주도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정치개혁 제주행동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우선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단순 다수다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라며 “그 결과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는 더 심각하다”면서 “영호남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해 견제와 균형은커녕 기득권만 강화되고 있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10%에 불과, 소수정당이 발붙일 틈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48.7%, 37.8%의 정당 득표율로 비례의석 7석을 나눠 가졌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3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 3명을 제외한 33석을 두 당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제주특별법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도 다른 광역시도의회와 달리 2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주도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앞장서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다 자신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1조에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제 도의원 선거제도에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의 정신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제주도와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고 있다. 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로, 이들 개정안은 모두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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