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35 (목)
제주지법 100억대 편취 공연기획 업체 대표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100억대 편취 공연기획 업체 대표 징역 3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8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 금액만 116억여원 달해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전시 및 공연기획 업체를 운영하며 수년간 1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여름부터 문화기획, 전시기획, 공연기획, 영상촬영, 행사대행 등을 업종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10월 26일 A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모 전시회를 통해 알게된 중국인으로부터 한국 가수를 섭외해 중국 상해 및 베이징에서 한류 공연을 기획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던 중 '메르스 사태'로 취소돼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취소된 공연을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공서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입찰하려는 데 외사 신용도 입증을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빌렸다.

이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갚지 않은 피해 금액만 1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자금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데다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금액은 각 편취 금액에 비해 대부분 그리 크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잠적했다가 경찰이 사기혐의로 수배하고 수사에 나서자 올해 5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