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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고 사망 업체 특별근로감독 시작
현장실습 사고 사망 업체 특별근로감독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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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총괄 8명 12월 1일까지 조사
“사업장 모든 근로감독‧산업안전 등 점검…합동 실태조사와는 별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장 방문 시 장소가 언론에 일부 공개됐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서귀포산업과학고 3학년 이민호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정윤진 과장을 총괄로 한 특별근로감독관들이 27일 고 이군이 근무했던 업체 작업 현장을 방문했다.

광주와 제주 등에서 파견된 8명의 특별근로감독관들은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인명 사고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며 특별사법경찰 신분의 감독관들이 조사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확인,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된다.

정윤진 과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조사한 것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자료들을 추가,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모든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이번 조사는 (교육부) 합동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일종의 수사다. 특별근로감독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현장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공동대책위 현장 조사 참여 요구불구 ‘공정성’ 이유 불허

제주 동부경찰서, 해당 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27일 고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업체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왼쪽)에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다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군의 아버지(오른쪽)이 현장 조사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이정민 기자
27일 고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업체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왼쪽)에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다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군의 아버지(오른쪽)이 현장 조사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이정민 기자

이날 현장에는 고 이군의 아버지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다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먼저 도착해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에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 이군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민호가) 실습이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만 18세가 안됐는데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냐”며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날짜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과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봐야 한다. 오늘부터 특별근로감독 시작이다”고 답했다.

특별근로감독관은 고 이군의 아버지 및 대책위 관계자 등과 별도의 대화 자리를 가졌으나 조사 참여는 ‘조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별도 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책위 관계자는 “이군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밝힐 것,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사, 책임자 처벌, 현장 조사 시 유족 참관 등을 요구했다”며 “(특별근로감독관이) 다만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을 수사 후라든지 방법(시기)을 모색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근로감독관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답변했고 안전보건과 근로감독 분야 감독관들이 왔으니 이 부분을 볼 듯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 이군이 사고를 당한 업체 대표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사와 별개로 제주 동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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