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경 10㎞를 야생조수 예찰지역으로 지정
지역내 21개 농가 91만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지역내 21개 농가 91만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3일 하도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으느 아니지만 제주도는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 예찰지역으로 지정, 예찰지역 내 21개 농가 91만미리에 대한 긴급 예찰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도 진행했다.
고병원성 AI에 대한 여부는 3일에서 5일이 지나야 확인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즉시 이동제한은 풀린다. 그러나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시료채취일(11월 21일) 기준으로 21일 경과 후인 12월 13일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도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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