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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러분의 관심 어린 신고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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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1.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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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석빈 동부서 경무과 경장
고석빈 동부서 경무과 경장
고석빈 동부서 경무과 경장

지난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 11. 19. 처음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 뿐만이 아니라 성(性)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신체학대, 성적학대만큼이나 정서학대, 방임이 큰 문제화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2016년 1월~8월 사이 1만486건에서 2017년 동기간 1만2,930건으로 23.3%나 증가했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아동학대가 약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두 종류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임 33.30%, 심리적 학대 13.9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로 순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는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성장한 아동들이 어른이 되어 자녀폭력의 가해자가 되면서 문제가 되물림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 특성 상 은폐된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등 주위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24시간 어느 때나 전국 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가능하다.

더 이상의 침묵의 방관으로 인해 무고한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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