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개인과외 교습도 내년부터는 시간 제한 둔다
개인과외 교습도 내년부터는 시간 제한 둔다
  • 김형훈
  • 승인 2017.11.2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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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 절차 돌입…내년부터 적용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개인과외 교습 시간도 내년부터는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밤 12시를 넘겨서 개인과외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학원조례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중학생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새벽 5시에서 밤 12시로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개인과외 교습도 옥외가격표시를 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규칙을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2개월간의 계도와 홍보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규칙은 내년 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어길 경우 1차는 시정 및 경고, 2차는 30일 정지, 3차는 1년 내에 개인과외 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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