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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친환경인증 ‘악용’ 기관‧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서 친환경인증 ‘악용’ 기관‧업체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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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불법 행위 특별단속 통해 15명 검거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인증을 받고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부정하게 친환경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 대표와 허위로 심사한 심사원, 친환경 인증을 불법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이다.

이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과 관련한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A기관 대표 B(63)씨는 실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이지만 인증심사원 4~5명 이상을 두도록 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진 또다른 3명을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해 지난해 재지정 받았다.

B씨가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보고한 3명은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리거나 아예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자격증만 빌려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기관 충청권 지역사무소장 C(59)씨는 규정상 연간 인증심사 건수가 1인당 400건으로 제한됐음에도 다른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해 충청 지역 벼농가 등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인증 140건을 추가로 인증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제한된 인증심사 건수를 초과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증기관 재지정 위해 직원 수 부풀려 허위 신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심사 규정 초과해 인증 심사

무항생제‧일반 돈육 구분없이 ‘친환경’ 표시 판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 D(48)씨는 친환경(무항생재) 인증 취급점 인증을 받아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별도로 포장,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법인이 가공해 파는 모든 돼지고기 포장지에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했다.

해당 법인은 이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108t(시가 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순대에 들어가는 찹쌀을 국내산과 중국산, 베트남산 등을 혼합 사용하며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포시한 제주시 소재 순대 제조업체 대표 E(62)씨도 이번에 적발됐다.

E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9.2t(7400만원 상당)의 찹쌀 순대를 판매했다.

이 외에도 HACCP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해 판매할 목적으로 닭고기 750kg을 보관한 업체 대표(65), HACCP인증 구역 외에서 김치 1t을 제조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대표(45), L-글루타민나트륨(일명 MSG)을 첨가했음에도 포장지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고등어 10t 가량을 가공 판매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61) 등도 이번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사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및 국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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