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 안에 하세요”
“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 안에 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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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해 차량을 써야 한다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면 폐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는 상속 서류를 갖춰 3개월 안에 폐차 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엔 상속이전 안내문 367건을 발송,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 33건 1432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말까지 상속이전 안내문 312건을 발송,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17건 7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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