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투자진흥지구, 부담금 환수 현황 파악 등 관리 엄격해진다
투자진흥지구, 부담금 환수 현황 파악 등 관리 엄격해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3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지방세‧부담금 등 감면액 환수 위해 정례적인 협력체제 구축키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11곳 지금까지 71억6800만원 감면액 환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호텔 조감도. ⓒ 미디어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호텔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 부담금 등 환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현황과 지정 해제시 부담금 환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 소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와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액 환수 조치는 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확인, 관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 소관 부서와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내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55곳이 지정됐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곳이 지정 해제돼 지금은 44곳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지정 해제된 11곳의 환수 총액은 71억6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지방세가 64억7700만원, 각종 부담금이 6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업체별 고용‧투자 및 지역 업체 참여실적 등을 연 2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