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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불가 처분’ 행정소송 10건, 모두 제주시 승소
‘건축허가 불가 처분’ 행정소송 10건, 모두 제주시 승소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2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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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농지관련·돈사신축 등… “난개발로 자연경관·환경오염 막기 위해”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건축경기 활황으로 쪼개기 등 난개발로 자연경관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시가 건축허가 불가처분 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10건)에서 법원이 모두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올들어 10월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주택과 4건, 건축과 2건, 애월읍 1건, 구좌읍 1건, 조천읍 2건)에 대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쪼개기 4건, 농지관련 2건, 돈사신축 1건, 법령위반 등 3건이다.

#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지상4층, 연립주택 40세대, 3866㎡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6개단지 가운데 1개단지에 신청한 사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난개발 제한을 위한 부당하다는 사유로 제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도 제주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지역에선 지상2층, 단독주택 4동, 501.12㎡ 규모로 건축신고를 신청했다.

이 건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주변교통 지장 등에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토지 7만4417㎡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건축신고 사항 불가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결,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돈사인 경우 2015년 연면적 1869.40㎡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당부지가 가축사유제한지역에 저촉돼 2016년5월 연면적 2469.60㎡로 돈사 면적을 증설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돼 제주시가 불가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시가 승소했다.

강태환 주택과장은“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허함은 물론 행정소송 제기 때 적극적으로 대응,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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