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선박 등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EEZ 내측 수역인 차귀노 남서쪽 약 144km(어업협정선 내 5.5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 선적 A호와 A호에서 어획물을 옮겨 실은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21일 오전 3시께 우리 측 수역에 침범해 조기와 갈치 등 약 5.2t을 넘겨 받아 허가없이 어획물 운반업을 한 혐의고 B호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무허가 운반선으로부터 조기 및 갈치 등 약 5.2t을 옮겨 실은 혐의다.
제주해경서 소속 1505함은 21일 오전 3시40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무허가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쌍타망 어선과 계류한 것을 확인,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벌여 A호와 B호를 나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