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 출국을 앞둔 40대 중국인이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중국인 A(49)씨를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께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S호에 침입해 조타실에 보관 중인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신고가 접수돼자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면을 확인하고 탐문 끝에 서귀포시 내 모 수산업체에서 일을 하던 A씨를 확인, 20일 오후 12시10분께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가 취업비자의 한국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검거 당시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했던 점을 고려,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항에서 외국인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A씨가 훔친 노트북을 구입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범 유무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앞서 지난 7월 29일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인 연승어선에서 총 4회에 걸쳐 담배 104보루와 가방 3개를 훔친 중국인 B(36)씨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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