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건강상 이유로 사의 표명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건강상 이유로 사의 표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오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통해 공식 사임 의사 밝혀

“갑작스러운 발병과 악화되는 건강 지키고 치유 전념키 위해”
“의장 재임 1년 4개월 동안 도민행복과 현안 해결 위해 노력”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서면자료를 통해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도의회를 방문한 펑춘타이 중국 제주총영사를 만나고 있는 신 의장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서면자료를 통해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도의회를 방문한 펑춘타이 중국 제주총영사를 만나고 있는 신 의장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의장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관홍 의장은 21일 오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지 3개월여만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신 의장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건강을 지키고 치유에 전념하기 위해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으려 한다”면서 “제10대 도의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도민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 매우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제7대 제주시의회 의원으로 지방자치에 입문한지 어느덧 16년이란 세월 동안 늘 도민과 제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고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비록 의장직은 떠나지만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의정’을 의정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기억과 성과는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의장으로 활동했던 지난 1년 4개월여 기간에 대해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 행복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제주의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도의회가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관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 역량을 한 단계 높인 데 대해서도 그는 “이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그는 “제2공항,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 문제, 상하수도 문제, 1차산업 육성 등 굵직한 제주 현안을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서면자료를 통해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역대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서면자료를 통해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역대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는 “지금 제주는 새로운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제주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민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베풀어주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애정을 마음 속에 품고 가겠다”며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진행을 맡은 윤춘광 부의장은 교육행정질문을 속개하기에 앞서 “신관홍 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오후 의장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짤막하게 신 의장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사임계가 공식 제출됐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는다”며 추후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