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의료원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배제 불이익”
“제주의료원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배제 불이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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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주의료원 분회 1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의료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의료원분회(이하 민노총 제주의료원 분회)는 제주의료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17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노총 제주의료원 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의료원이 5급 승급 대상 간호사 중 수간호사 직무대리를 선정하지 않고 6급 간호사 중 근속년수가 가장 적은 간호사를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 제주의료원 분회 "이 같은 처사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며 "제주의료원에는 이미 5급 간호사로 승급 요건을 갖춘 간호사들이 있으나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6급 간호사 중 5급 승급 대상자에 포함된 간호사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료원은 한국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수간호사 직무대리라는 직책을 부여하며 '사실상 승진' 시키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는 승진에서 배제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계속 승급이 지연되고 승진에서 배제되는 민주노총 간호사들을 보며 민주노총 가입을 꺼리고 나아가 승진을 위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간호사도 발생했다"며 "이는 제주의료원이 인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민주노총의 조직, 운영,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제주의료원 분회는 이에 따라 "오늘(17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노조는 준사법기관인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명정대한 조사 및 판결을 기대하며 아울러 제주의료원은 지금이라도 부당인사발령과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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