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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명풍력발전 때문에 골프 라운딩 피해”…합의될까
“제주 상명풍력발전 때문에 골프 라운딩 피해”…합의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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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라온레저개발, 한국중부발전 상대 상명풍력발전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한국중부발전, 수억원대 보상‧대회 개최 시 발전기 가동 중지 등 합의 추진
제주 상명풍력발전지구 전경. [한국중부발전 블로그 갈무리]
제주 상명풍력발전지구 전경. [한국중부발전 블로그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한림읍 소재 라온골프클럽을 운영 중인 라온레저개발이 인근 상명풍력발전 운영사 한국중부발전을 상대로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합의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미디어제주> 확인 결과 한국중부발전 측이 라온레저개발 측과 합의를 추진 중이다.

라온레저개발은 앞서 지난 5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한국중부발전의 상명풍력발전 가동 중단을 요청하는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라온레저개발 측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스톤코스 3번과 4번홀에서 라운딩 시 회원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등 피해가 있어 영업시간 동안은 (발전기 가동을) 중지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라온 측의 피해 주장에 대해 한국중부발전 측에서도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에 따라 라온레저개발과 합의를 꾀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합의 도달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라온레저개발 “정식 통보 없어 통보돼야 검토할 것”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라온 측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아직 합의서가 완성되지 않았다. 양자간 협의하는 내용이어서 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라온 측에 수억원대의 환경민원 피해보상금 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억원대의 합의금과 향후 라온골프장에서 치러지는 각종 대회 시 상명풍력발전단지 가동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한국중부발전 지휘라인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온레저개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한국중부발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아직 정식 통보된 바도 없다”며 “한국중부발전에서 정식 통보가 돼야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과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는 “내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상명풍력발전과 관련 라온 이외에도 다른 골프장에서 유사한 민원을 제기, 라온 측과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 이번 합의 시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중부발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3MW급 7기의 풍력발전기를 운영(상명 육상풍력발전지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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