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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업무협약 위법 여부, 도정질문 최대 쟁점 부상
버스준공영제 업무협약 위법 여부, 도정질문 최대 쟁점 부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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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관련 자문결과 조례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결론” 지적
원희룡 지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 자문변호사 자문 받았다” 반박
安 “감사원 감사 의뢰하겠다” … 元 “행안부 공식 회신 있는데 왜?”
17일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을 받고 원희룡 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이 담긴 자료를 들어보이며 항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일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을 받고 원희룡 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이 담긴 자료를 들어보이며 항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임기 1년을 남겨둔 원희룡 제주도정이 전격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도정질문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17일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의 질문 순서에서 안 의원과 원희룡 지사는 서로 다른 법령해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첫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업무협약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진 데 이어 2라운드 공방이었던 셈이다.

안 의원은 우선 전날 원 지사가 ‘서울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어떤 도시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곳이 없다’고 한 답변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뒤 곧바로 파상공세에 나섰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5월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할 당시 업무협약 관련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에 근거를 두고 버스업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강정 구상권 소 취하 소식을 전한 뒤 ‘가짜 뉴스’라면서 바로 수정한 바로 전날 원 지사의 발언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원 지사는 “관계 부서에서 긴급 소식을 문자로 알려줘서 마침 강정 구상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다가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에 그런 것 같다. 후속 보고를 받아보고 곧바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자세히 보고 추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어차피 준공영제나 체제 개편은 서울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과거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거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제주도는 타 시도에 앞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필요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원 지사가 당시 소관 상임위였던 보건복지안전위에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3차례 보고했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고 원 지사를 몰아붙였다.

특히 그는 도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 입법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자문 결과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이며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소개, 제주도가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내부 검토 당시 행안부와 협의 결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의회에서 근거를 요구하니까 행안부 회신 자료와 자문변호사 의견서를 드린 거다”라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원 지사는 안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행안부 공식 회신이 있는데 왜 감사를 의뢰하느냐. 행안부 답변과 도 자문변호사의 의견, 의회에서 자문을 받은 의견들을 다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판단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버텼다.

이어 원 지사는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증차와 인력 증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고, 표준운송원가제 도입도 그 자체가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과정에서 버스 증차와 인력 증원이 수반되는 등 정책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질의서를 정확히 공개하고 답변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재반박한 뒤 “견해가 다르다면 재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위법 여부를 판단해보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감사원 감사 의뢰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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