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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4억대 강정 구상금 소송 법원 강제조정으로 결론나나
해군 34억대 강정 구상금 소송 법원 강제조정으로 결론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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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6일 대리인 참석 비공개 조정…‘조정불성립’
임의조정 불성립 판단…법원 조정 수용여부 해군 심사숙고
제주도 “이의제기 기간 등 고려 시 길어도 3~4주 내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34억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해군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전 마을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4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16일 민사조정실에서 조정을 가졌으나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은 양측의 대리인(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제주해군기지전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원고(해군)와 피고(강정마을 주민 등)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임의조정 불성립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이 앞으로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제주기지전대 부대 공개행사 당시 모습. [해군제주기지전대 제공]
지난 11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제주기지전대 부대 공개행사 당시 모습. [해군제주기지전대 제공]

앞서 해군은 지난해 3월 28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때문에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해군은 “공사기간이 14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제주도 서울본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강정마을 측은 모르지만 해군 측에서는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송달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길어도 3~4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제주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고 청와대 측과도 일정부분 교감을 가지고 있어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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