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23일 일주일간 수험생 및 동반가족 포함 면제
[미디어제주 김진숙 기자] 포항지역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가족까지 포함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돼있는 경우에는 가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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