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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술 취한 女 몹쓸 짓 하려던 40대 집유 5년
제주서 술 취한 女 몹쓸 짓 하려던 40대 집유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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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에 대려가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53분께 제주시 한마음근린공원 도로가에 취해 앉아있던 A(24‧여)씨를 발견, 공원으로 업고 데려가 몹쓸 짓을 하려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오모씨에게 발각돼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부씨가 길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발견,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씨와 변호인은 A씨를 업고 공원으로 데려가던 중 할퀴고 깨무는 것에 화가나 추행을 했으나 간음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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