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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 교차화상경주 늘어 레저세 ‘↑’
제주경마 교차화상경주 늘어 레저세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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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현재 563억 원 징수… 올 징수목표액 111%인 700억원 징수 예상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11월 현재 경마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56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목표액 629억 원의 89.5%이다. 올해말까지 징수목표액의 111%인 700억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레저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0년 제정)에 따라 제주경주의 도외발매분에 한해 15% 감면을 시작으로 2013년~2015년 25%, 2016년 1월부터는 감면율을 27%으로 상향 조정 적용하고 있다.

해마다 레저세수가 늘고 있는 건 제주경마와 다른 지역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하는 경주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레저세 징수총액의 69.3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경마장에서 실행되는 경주를 경마장이 있는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 31곳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가운데 50%가 달마다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다.

올해 제주시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29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6880억 원의 9.1%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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