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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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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12명 도 홈페이지에 게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명(법인 8곳, 개인 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2명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제주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시도 홈페이지아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개된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인 셈이다.

이번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23명이 선정됐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납부한 11명이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부터 2017년 회계연도 마무리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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