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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 기재 中 어선 4000만원 담보금 내고 풀려나
조업일지 부실 기재 中 어선 4000만원 담보금 내고 풀려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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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서귀포 남서쪽 120km해상(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2.4km)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A호(212t, 승선원 9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48)씨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업하며 총 11회에 걸쳐 조입일지에 운반선 C호에 넘겨준 어획물을 먼저 기재한 뒤 다른 배의 어획량을 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서귀포해경 이청호함(5002함) 해상특수기동대는 13일 오전 3시55분께 서귀포 남쪽 12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A호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을 확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는 이날 현장 조사 후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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