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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단식농성 35일만에 극적 합의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단식농성 35일만에 극적 합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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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반대대책위, 타당성검토 용역 검증‧기본계획 수립용역 분리 요구키로
합의사항 국토부 수용여부가 관건 … “단식 중단은 본인 뜻 존중해 결정”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13일 오후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13일 오후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 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13일 오후 도와 반대대책위간 첫 공식 면담이 끝난 후 5가지 합의사항을 브리핑했다.

안 부지사가 발표한 합의사항은 우선 제2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은 부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같은 합의 내용이 국토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한다’, ‘도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함께 합의됐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했던 타당섬 검토용역 재검증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국토부가 합의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 부지사는 이같은 합의 사항을 도가 국토부에 공문 형식으로 보낼 것이라면서 “타당성 검토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기관을 분리해서 하는 거다. 지난번 국토부 제안은 같은 과업지시서로 발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대책위측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대대책위 입장을 수용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 조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와 시기를 달리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증 결과 심각한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 용역 발주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사항에 대해 “35일째 단식중인 김경배 부위원장이 애초부터 요구한 사항”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대책위 전체 회의와 본인 의견을 종합해서 단식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합의사항이 국토부에 가서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겠다는 거다”라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후에도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면 지역이기주의고 님비(NIMBY)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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