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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 절차 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결정 유효”
“도로 지정 절차 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결정 유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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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북촌리새마을회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을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결정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새마을회가 조천읍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주택은 지난해 북촌리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마을 소유 토지 2필지에 대한 도로지정 동의를 요구했고 당시 이장 B씨는 같은해 7월 15일 '도로지정 동의서'를 조천읍에 제출했다.

조천읍은 지난해 7월 18일 해당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을 공고했다.

북촌리새마을회는 이에 대해 B씨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도로지정 동의서를 작성, 제출했다며 지난 2월 22일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북촌리새마을회는 해당 토지가 마을 소유여서 도로지정 동의를 위해 총회의 결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조천읍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동의서가 제출되자 도로지정 처분을 했고 각 토지 중 폭 4m를 초과한느 부분을 사실상 농지로 이용해 온 주민들의 권리 또한 상당할 정도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촌리새마을회가 한 도로지정 동의의 사법상 효력 여부는 정관 등 제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당시 B씨가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천읍의 추가 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B씨는 A주택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 동의 요청을 받은 뒤 마을회 산하 개발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재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A주택으로부터 도로포장 및 기부 등을 받는 조건으로 도로지정 동의 협의가 이뤄져 동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북촌리새마을회가 “조천읍이 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인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예비적으로 해당 사건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도 “조천읍의 (도로지정) 공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돼 부적합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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