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 선박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서귀포 남쪽 116km(어업협정선 내측 1km) 해상에서 중국 절강성 태주선적 선박 A호(298t, 승선원 13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중국 절강성 태주시 송문항에서 출항,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헙한 3척의 중국어선으로부터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5820kg을 운반하기 위해 옮겨 실었다가 9일 오전 4시10분께 해경에 단속됐다.
A호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어획물을 운반하다 5000t급 제주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고 정선명령에도 불응해 약 4km 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한편 제주해경이 올해 들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32척)의 담보금은 총 23억3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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