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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18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발표
제주도교육청, 2018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발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0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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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8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8년 2월 말일 기준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한사유로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명예퇴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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