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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제주중국성개발‧직원 벌금 500만원
건축법 위반 제주중국성개발‧직원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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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파인리조트 부지 내 변경허가 없이 단독주택 건축…직원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택을 지은 개발업체와 업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제주중국성개발과 중국성개발 대외협력본부장 박모(42)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추진하는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부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시설 127개동 이외에 연면적 122.52㎡인 단독주택 3동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건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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