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3:21 (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육성’ 법률적 토대 마련 추진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육성’ 법률적 토대 마련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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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가 지원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목적 조항 개정‧개발사업 도민 우선 고용 여부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향후 법안 처리 주목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개 3개 분야 인증(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인증)을 받은 제주를 세계 환경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고 싶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 비전 재정립과 환경중심도시로 육성 및 발전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정우, 소병훈, 소혜언, 오제세, 전해철, 홍의락,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제주가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 2006∼2015)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며 도민의 정체성과 복리증진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주체가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도록 특별법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개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도민 우선 고용 여부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강 의원은 "올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지 11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각종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의 '동북아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제주의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제주를 방문 "천혜의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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