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2월31일 지방청‧일선 경찰서 등 ‘신고센터’ 설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공공기관 인사 및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특권과 반칙의 척결을 위해 오는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유관 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국민신고 유도를 위해 전국 17개 지방청(수사2계)과 253개 경찰서(지능팀)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 배너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를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 △기타 업무방해 등으로 유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금품 수수 등 인사 및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및 주동자 등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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