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명 중 3명 “아이 키우면서 신체적 처벌 필요해” 응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부분이 아동학대 시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정작 아동을 돕는 기관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는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 대책’ 연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정한 11개 초등학교 5‧6학년 626명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전문가 10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딸면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모는 34%, ‘불필요하다’는 54.4%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의 84.2%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4.8%가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65.6%의 학부모가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양육이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68.2%로 가장 높았다.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51.4%였다.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않고 은폐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부모 60.6%가 ‘다양한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을 꼽았다.
초등학생 60% “아동학대 신고전화 모른다”
‘친구에게 발생 시’…“선생님께 가장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신고전화를 묻는 항목에서 40%의 학생이 ‘기관을 모른다’고 했고, 신고전화도 6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복수 응답)에 대해 학생들은 교사(45.3%)-아동보호전문기관(42.5%)-경찰서(42.4%)-부모(28.9%) 등의 순이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확대와 인력 충원, 예방 및 보호 교육방법 개선, 예방 교육 의무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제화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체감형 아동학대 교육 자료 및 자가 체크 리스트 개발 △지역 체감형 정책 △학교 현장 진단검사 도입과 사례관리 △학교 현장에서 교과목을 활용한 아동교육 강화 △법적 시스템 강화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