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무면허 한의업 40대에 징역형 선고
무면허 한의업 40대에 징역형 선고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20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증 없이 한의원을 차린 후 의료행위를 해 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파 김창권)은 2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무허가 한의원을 차린 후 한방서적과 인체모형도, 미국 대체의학협회의 자격증을 비치한 후 올해 5월까지 지역 노인 130명을 상대로 침술 및 약물처방을 하고 1회에 5만원씩 받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