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파 김창권)은 2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무허가 한의원을 차린 후 한방서적과 인체모형도, 미국 대체의학협회의 자격증을 비치한 후 올해 5월까지 지역 노인 130명을 상대로 침술 및 약물처방을 하고 1회에 5만원씩 받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