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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짜리 학술용역 민간에 맡기려다 ‘딱 걸린’ 제주도정
10억원짜리 학술용역 민간에 맡기려다 ‘딱 걸린’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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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 문화재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김명만 의원 “이미 관련 용역 진행중인데 이름만 달리한 ‘이중 용역’” 질타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무려 10억원이 투입되는 학술용역을 민간에 맡기려다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 사업이 민간 위탁 사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5년 주기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명칭만 다르게 한 이 용역을 시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미 세계유산본부에서 올해 용역비 2억원을 들여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이라고 명칭만 달리해 이중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학술용역 사업인데 왜 민간 위탁으로 들어온 거냐”면서 “근거도 없이 과도한 사업비를 쓰면서 용역 심의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 6조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보면 이 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전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상 ‘기본계획’이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과도한 사업비를 들여 사실상 ‘이중 용역’을 민간에 맡기려다 딱 걸린 셈이 됐다.

이날 문화관광스포츠위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 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함께 다뤄졌으나 문화재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학술용역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 처리됐다.

한편 32억원 규모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별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행돼야 할 사업비가 출연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19억4977만원을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출연하는 동의안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연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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