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이미 관련 용역 진행중인데 이름만 달리한 ‘이중 용역’” 질타
제주도가 무려 10억원이 투입되는 학술용역을 민간에 맡기려다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 사업이 민간 위탁 사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5년 주기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명칭만 다르게 한 이 용역을 시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미 세계유산본부에서 올해 용역비 2억원을 들여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이라고 명칭만 달리해 이중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학술용역 사업인데 왜 민간 위탁으로 들어온 거냐”면서 “근거도 없이 과도한 사업비를 쓰면서 용역 심의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 6조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보면 이 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전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상 ‘기본계획’이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과도한 사업비를 들여 사실상 ‘이중 용역’을 민간에 맡기려다 딱 걸린 셈이 됐다.
이날 문화관광스포츠위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 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함께 다뤄졌으나 문화재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학술용역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 처리됐다.
한편 32억원 규모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별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행돼야 할 사업비가 출연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19억4977만원을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출연하는 동의안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연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