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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기고 청렴,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0.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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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시 교통행정과 백주호
제주시 교통행정과 백주호
제주시 교통행정과 백주호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는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등 여러 덕목들이 있다. 이는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숱하게 생각해온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청렴함은 기본이 되며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 되어온 덕목이다.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공직수행을 위해 주어진 권한은 모든 것이 사익이 아닌 주민들의 이익과 연관되어야 함이 아닐까?

청렴하기 위해서는 행하는 모든 일이 투명해야 한다. 남들에게 면밀히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투명해야 되지만 사람이 완벽한 생물이 아닌 이상 사회 구조적으로 도와주는 방향도 병행돼야 한다.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일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공지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으며, 정부 관계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고 사법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행해진다. 또한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굳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위의 세 나라는 개인적 청렴성과 국민들의 정치 참여로 인한 사회적 제도로 인하여 청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어진다.

모든 공직자들이 위의 말처럼 청렴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매일 언론에서는 각종 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져 나온다. 각종 비리로 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생겨났고, 당장 최근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커다란 비리로 인해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청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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