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9회 제주도지사기 제주어 골을락대회' 개최
'제9회 제주도지사기 제주어 골을락대회' 개최
  • 유태복 시민기자
  • 승인 2017.10.23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부 할락산상 성산읍, 학생부 최우수상 동광초 수상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이사장 양전형)가 21일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제주어 골을락대회'를 도내 25팀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김정민 제주어보전회 상임이사가 제줏말로 진행해 개최했다.

 

제주어보존회 임원들은 '제주도의 노래'를 제주어로 부르고 있다.
제주어보존회 임원들은 '제주도의 노래'를 제주어로 부르고 있다.

 

이날 양전형 이사장은 “제주어육성조례광 제주어표기법 등을 멩글멍 체계적인 제주어보전을 노력ᄒᆞ는 제주도정광 제주도의회, 어린ᄒᆞᆨ생덜신디 제주어의 소중ᄒᆞᆷ을 튼내와주는 교육당국의 노력덜, 제주어를 아끼곡 ᄉᆞ랑ᄒᆞ는 제주도민덜, 영덜 ᄆᆞᆫ 모다들언 제주어를 잘 보전ᄒᆞ젱ᄒᆞ는 ᄆᆞ음덜이 무룩무룩ᄒᆞ염수다.”며 대회사를 했다.

 

 

정신종(78세)와 김영희(87) 시인 두어르신은 지금껏 살아온 '우리인생 귀퉁이 인생'이란 주제로 공연을 했다.
정신종(78세)씨와 김영희(87) 시인 두 어르신은 지금껏 살아온 '우리인생 귀퉁이 인생'이란 주제로 공연을 했다.

 

이어 “오널, 참가팀 ᄆᆞᆫ 연십ᄒᆞᆫ 실력을 ᄆᆞ음냥 붸와주시고, 웃음벨탁ᄒᆞ멍 지꺼진 ᄆᆞ음으로 응원의 박수도 크게 쳐주십서. 경ᄒᆞ고 우리 제주어 ᄉᆞ랑! ᄆᆞ음소곱에 크게 쿰어둠서 세계속이서 질 ᄌᆞ미나고 말맛 나는 언어로 꼭 남도록기 ᄒᆞᆫ디덜 노력ᄒᆞ여보게마씀.”이라며 제주어로 대회인사말을 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가 주관한 제9회 대회이며 도내 25팀(일반부 14팀,  학생부 9팀 • 이주민 2팀)이 참여했다.


출전자격 및 출전 수는 도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및 다문화․이주민가정에서 출전하는 개인, 학생 또는 단체 팀이열띤 공연을 했다.

성산읍 팀이 '좀녀들 불턱 이왁' 공연을 했다.(최우수 할락산상 수상)
성산읍 팀이 '좀녀들 불턱 이왁' 공연을 했다.(최우수 할락산상 수상)

 

이날 식전행사로 이정자외 4명은 '우리소리어우렁' 등 나타와 민요공연을 했다. 심사하는 동안은 제주의 아리랑 가수 '백만장사'의 흥겨운 노래 '신나게 등겁게 조미나게 어울엉 혼디 놀아보게 마씸' 등을 불렀으며, 유태복 시인은 김종두의 제주어 시 '사는 게 뭣 산디' 등을 낭송했다. 또한 지난 9월 제주어 홍보용 짧은 글 표어 공모결과 15편의 선정되어 당선자 고미자 씨 등 9명에게 상품권 20만원을 시상했다.

 

한편 제주어보전회 관계자는 “제주어 골을락 대회를 통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제주어를 보전․육성하여 제주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일반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일반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학생팀들이 수상 기념촬영을 했다.
학생팀들이 수상 기념촬영을 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일반부
▲할락산상(도지사, 상금100만원)=성산읍 ▲을큰상(도의회장, 70만원)=효돈동 ▲금상(도지사, 60만원)=오라동(1) ▲은상(도지사, 각50만원)=이도일동, 한림읍 ▲동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각40만원 )= 이도이동, 화북동 ▲인기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각10만원)= 일도이동(2), 조천읍 ▲장려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각10만원)=일도이동(2), 오라동(2), 송산동, 예래동

◎학생부
▲최우수(교육감, 상금50만원)상=동광초등학교 ▲금상(도지사, 40만원)=조천초등학교 ▲은 상(도의회 의장, 30만원)=대정고등학교 ▲동상(도의회의장, 20만원)=월랑초등학교 ▲인기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각15만원)=세화고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장려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각10만원)=서귀북초등학교,한림청소념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제벨란우수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50만원)=(사)함덕여성농업인센터 ▲제벨란상(제주어보전회이사장, 10만원)=대륜동 이미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