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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주 양돈산업,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
위기의 제주 양돈산업,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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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장 적폐 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가축 분뇨 불법 배출로 위기를 맞게 된 제주도내 양돈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19일 제주도가 발표한 ‘양돈장 적폐 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 내용을 보면 우선 축산업 허가 취소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에서 사육된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무단 배출, 과다 액비 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 농가의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축분뇨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액비 살포지 확대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0톤에서 430톤 규모로 증설,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공공처리 또는 공동자원화시설로 처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와 함께 보조금 회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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