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불법적인 비축토지 매입, 90억 예산 낭비 의혹”
“제주도 불법적인 비축토지 매입, 90억 예산 낭비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강경식 의원,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비축토지 매입” 감사 의뢰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지난 2014년 제주도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근거도 없이 불법적인 비축토지 매입 규정을 만들어 개발사업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비축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지난 2014년 제주도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근거도 없이 불법적인 비축토지 매입 규정을 만들어 개발사업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비축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도 없이 비축토지 매입 규정을 만들어 90억원의 도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19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적인 비축토지 매입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직 도내 출자‧출연기관장인 K씨가 도청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축토지 매입 규정을 만들어 서귀포시 중문동과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등 33필지 54만5423㎡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근거도 없이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제주특별법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개발용이나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매입한 비축 토지의 용도 지역을 확인한 결과 보전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이 대부분이어서 개발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물론 보전 가치가 있는 환경자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지만 비축해놓고 방치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변칙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비축토지 매입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의뢰하겠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 사전에 도의회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공공용은 가능하지만 개발용으로 비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안을 의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