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자치부 공식 건의...주민투표 법적절차 이행될 듯
제주도는 8일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민투표 대상안은 제주도의 행정구조에 관한 '현행체제 유지안(점진적 대안)'과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이며, 주민투표의 지역적 범위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투표법 규정(제8조)에 의한 국가정책사무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주도의 건의를 검토한 후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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