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2:43 (목)
제주의료원 전 간부 영장 기각
제주의료원 전 간부 영장 기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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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권을 특정업체에 독점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제주의료원 현직 간부와 장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제주의료원 마모씨(41)와 장의업체 대표 강모씨(50)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주의료원 전직 간부 강모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전직 간부 강시는 이미 퇴직한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마씨는 장의업체 대표 강씨와 불구속 입건된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으로부터 모두 3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간부 강씨는 장의업체 대표에게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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