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마을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마을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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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일 "소명 부족 이유없다"...마을 임시총회 결과 '주목'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마을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10일 열릴 예정인 강정마을 임시총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강정마을 윤태정 회장이 제기한 '마을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감사단 주도의 마을 임시총회가 법적 효력을 갖춤에 따라 예정대로 총회가 열리게 됐다.

특히 이날 윤 회장에 대한 해임과 이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을 다룰 예정이어서, 마을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편, 강정마을 감사단 주재로 10일 저녁 8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강정 마을회장 해임과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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