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51 (목)
제주도특별법 후속조치 도민 참여가 우선
제주도특별법 후속조치 도민 참여가 우선
  • 강상호
  • 승인 2007.08.05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강상호 /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난 8월3일 공포되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일부는 관계법령 및 시행령과 도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 부분인 주류 구매한도(12만원) 폐지 및 연간이용 횟수 4회를 6회로 확대하는 과제는 「조세제한특례법」 및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정부와 협의된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는 27건, 개정 되어야할 조례는 18건에 이른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도민의견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도민의 무관심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조례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전이라고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모델이며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예로 주민투표 특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환 투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07.5.24부터 시행되어 특별법개정법률 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를 삭제되었지만 도교육감에 대하서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 토지이용 등 건설교통분야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중앙부처장관의 인허가 및 보고 등의 권한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지정 등 23건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기준 등 79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토지이용분야에 회기적인 것은 토지이용의 자율성 및 자치권부여 확대로 토지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및 건폐율, 용적율 제한 기준과 개발행위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와 같이 개발과 관련된 각종 권한이 이양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 유산에 등재된 지역 등의 보호를 위해 독창적으로 오히려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치권의 부여는 자치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 운용, 보전지향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 입법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련하여 나가겠지만, 도민의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느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달려 있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기대하여 본다.

<강상호 /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
#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