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무보험 운행차량 중 자가용은 승용차 40만원, 승합.화물.특수차량 50만원, 영업용은 승합200만원, 승용.화물.특수차량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북군은 자동차무보험운행자 범칙금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무보험운행차량의 범칙금을 관리하고 있다.
북군에 따르면 관내 차량소유자 중 위반자가 5월30일 기준 104명으로 과징금 액수가 5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에 북군은 업무담당자 2명에 대한 사법경찰업무수행 승인과 보조인력 확보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계도 등을 통해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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