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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경영' 위장 농지매입자 '여전'
'농사경영' 위장 농지매입자 '여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0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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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사경영 않는 농지소유자 47명에 농지처분 명령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투기 등을 목적으로 싼 값에 농지를 매입, 매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주시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과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47명(6만743㎡)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했다.

다만 질병이나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교도소.구치소 수용, 3개월 이상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됐다.

제주시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소유자 47명 중 제주도외 거주자는 15명, 14필지 2만8101㎡, 제주도내 거주자는 32명, 47필지 3만2642㎡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들은 농지처분의무통지 기간인 내년 7월 24일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와 제주시는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 의무통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농치처분의무 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지난 3월 7일 현재 327필지 401명에 이번에 47명, 47필지가 추가됨에 따라 총 447명 474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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