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불법입국 후 위장결혼 중국 조선족 구속
불법입국 후 위장결혼 중국 조선족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6.0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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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일 국내에 체류해 돈을 벌고자 위장결혼을 한 권모씨(49.여.중국 조선족)를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부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5년 9월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을 가지고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다 지난 2003년 11월 강제 출국되자 다시 입국하기위해 부씨에게 위장결혼 상대자를 소개시켜 주면 5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부씨에게 소개 받은 다른 부모씨(63)와 지난해 9월 23일 북제주군 구좌읍사무소를 찾아가 허위로 꾸며진 혼인등기증과 관련서류를 제출 혼인 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다.

권씨는 또 허위로 신고한 호적등본 등을 부씨로부터 중국에서 우편으로 건네받고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 지난 2월25일 불법으로 입국,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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