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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민참정권 제한 위헌성 여부 '막판 변수'
<초점> 주민참정권 제한 위헌성 여부 '막판 변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0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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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참정권 제한 위헌성 소지 관련 학계서도 논란

행정계층구조개편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를 전제로 한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광역자치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학계에서도 혁신적 대안의 내용이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민투표 이전에 이에대한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이 도민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이 이뤄질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주민 참정권 제한 위헌논란 불가피"

실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원회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혁신안은 헌법상 권리인 주민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될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됐다.

도민연대준비위는 또 "주민투표 역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령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번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자문적 성격'에 불과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전환하려면 실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3일 오후 4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민투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양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형 자치모형 관련 주민투표의 위헌소지가 크다고 제기하고 나서, 위헌성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제주도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판단 어려워"

이에대해 홍원영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3일 제주형 자치모형 3차 인지도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위헌여부의 판단은 법률적 조항 등 구체적 사안을 놓고 하는 것인데,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같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아니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혁신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학자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위헌 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고 못박을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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