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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한 행위"
"제주도가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한 행위"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2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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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도당 성명 '중징계 결정' 비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6일 제주도가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자치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제주도는 더이상 공직사회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이번 무더기 중징계결정은 주민을 볼모로한 '교부금 중단' 등 행정자치부의 위법적인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공직사회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공무원노조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며 "그러나 정부는 외히려 공무원노조에 대해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의 쌋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또  "참여정부에 더이상 참여는 없으며 이번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라 규정하고 짓밟힌 '자치'와 '참여'의 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내려진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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