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38 (금)
제주 강정마을 법정싸움 '격화'
제주 강정마을 법정싸움 '격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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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가처분 이의신청 VS 윤태정 회장, 소장 제출 '맞불'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강정마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강정마을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강정마을 감사단이 이에 불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마을총회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을 제출했다.

감사단 신청 이유에 대해 윤태정 회장이 감사단에 대한 '강정마을회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법원의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마을향약 해석에 대해 "강정마을 향약 규정에 따르면 마을주민 20인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마을회장이 이를 지체하거나 절차에 없는 마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는 마을회장이 즉시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조했다.

또  "마을운영위는 마을회장, 자생단체장, 개발위원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운영위의 의장은 마을회장이고, 개발위원은 마을회장이 위촉하는 점에 비춰 보면 마을회장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총회소집요구를 운영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절차를 거쳐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의 내용은 마을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마을회장이 자신이 의장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마을회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단은 "압도적인 주민들이 회장의 교체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마을회장이 선임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원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회장은 소장을 통해 "주민 20인 이상이 총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운영위에서 의안상정이 부결된 것을 감사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권한이 없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감사들이 개최한 마을총회는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마을회장 해임을 원하는 주민들로만 이뤄진 총회라고 볼 수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감사 3명과 반대측은 새로운 마을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은 반대위를 구성해 회장 집 앞에서 야간 불법집회 시위를 했고, 무단 침입해 갖은 욕설과 위협저긴 행동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있었다"며 강조했다.

윤 회장은 "찬성을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반대측이 개최한 마을회장 해임을 결의한 임시총회는 그 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점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이 신청한 '강정마을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이날 오후 8시에 강정마을 감사단 주최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임시마을 총회 개최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을회가 아닌 감사단을 상대로 한 이번 청구는 인용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이 마을회에 미치지가 않아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 향약은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는 감사단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윤태정 마을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감사단에는 소집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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