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축산분뇨 냄새저감제사업 공무원 4명 입건
축산분뇨 냄새저감제사업 공무원 4명 입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6.0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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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한 것 외에 4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4명은 모두 하위직으로서 제주도청 소속 2명, 남제주군청 소속 2명이며, 업자들로부터 1인당 2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개인비리'가 아닌 구조적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과연 뇌물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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