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는 독극물에 의한 폐사의심 신고에 따라 이의 원인을 찾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티푸스로 진단됐다.
가금티푸스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으로 사육환경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대장균증과 복합감염돼 닭이 폐사한 것으로 동물위생연구소는 판단하고 있다.
동물위생연구소는 7월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사육환경 개선지도와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반방역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 관할 행정시에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알려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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